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6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해임에 대해,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안전띠가 고장 난 차량을 운행하여 동승자를 위험에 노출한 점 등의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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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