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5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병원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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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