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3
- 선고일
- 2023-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회사 물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재심을 거치지 않은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폭언이나 퇴사 압박 등의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인사 권한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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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