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31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근무 현황 보고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57명으로 5인 미만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타 기업과의 하나의 사업장 운영 여부나 작업공정 상 5인 이상 해당 여부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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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