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30
선고일
2022-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실 근무지시 불이행, 상사 모욕, 업무파일 삭제, 타인 컴퓨터 무단 접속 및 촬영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