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9
- 선고일
- 2023-0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 이후 분납 이행 채무에 대해 일시납 종결 처리를 승인한 4건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체 16건의 승인행위 중 12건은 지시 이전의 행위여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4건도 채무자와의 신뢰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결과가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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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