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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28
선고일
2022-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담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여 회신함으로써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서 임원 경력이나 휴직 등 신상변동사항의 고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보도와 댓글 등의 의혹만으로 근로자를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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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