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7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을 넘긴 촉탁직 근로자가 1년 기간으로 채용되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정리하였다. 사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명백히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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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