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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26
선고일
2022-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정년 후 촉탁직 재계약이 별도 근무평가 없이 다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 1년 중 실근무가 5일에 불과하고 건강 상태상 택시운전이 어려운 점, 장기간의 분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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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