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6
- 선고일
- 2022-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정년 후 촉탁직 재계약이 별도 근무평가 없이 다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 1년 중 실근무가 5일에 불과하고 건강 상태상 택시운전이 어려운 점, 장기간의 분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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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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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