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5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시납 감면종결 행위 금지지시 이후에 승인한 4건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한 일시납 감면종결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보다 많고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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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