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3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14가지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 등 1가지를 제외한 13가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및 징계결과 서면 통지의 수령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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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