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2
- 선고일
- 2023-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용직이나 정규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의2(포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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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