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21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내에 허위 소문이 확산되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 정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부정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가 규정대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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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