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을 징계처분이라고 명시하여 통보했고 지휘권 축소라는 업무상 불이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강등 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등을 서면으로 출석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강등 및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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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