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9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자의 연봉을 조정하고 근무평정점수를 조정한 행위는 회사 통합에 따른 급여 불균형 해소 및 급수 통합 과정에서 사장의 허락을 받고 발생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다른 책임자들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