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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19
선고일
2022-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자의 연봉을 조정하고 근무평정점수를 조정한 행위는 회사 통합에 따른 급여 불균형 해소 및 급수 통합 과정에서 사장의 허락을 받고 발생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한 사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다른 책임자들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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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