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8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하라고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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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