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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18
선고일
2023-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하라고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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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