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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17
선고일
2023-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근무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고객사 불만 제기, 불량한 근무태도, 동료 직원들의 부정적 견해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수습 근무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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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