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6
- 선고일
- 2023-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개의 부동산 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거 교사 경력으로 볼 때 해당 복무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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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