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5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내역 등에서도 상용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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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