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2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존의 구두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만으로는 합의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