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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12
선고일
2022-09-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존의 구두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만으로는 합의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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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