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10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대기발령이 영업이익 악화 방지와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