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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10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대기발령이 영업이익 악화 방지와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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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