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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0
선고일
2022-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한 환자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병원이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일부를 미배정하여 정신적·생활상 불이익을 준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내·외부 민원으로 인해 해당 조치를 취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치 이후에도 일부 신규환자가 배정되었고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으며, 조치 전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신규환자 미배정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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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