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04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부속시설 대신 이를 설립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채 징계된 근로자에게는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괴롭힘, 무단이탈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맨몸 수영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