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00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의 기간제근로자일 뿐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해고 사유 중 상당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