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00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의 기간제근로자일 뿐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해고 사유 중 상당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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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