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0
- 선고일
- 2022-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한 환자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병원이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일부를 미배정하여 정신적·생활상 불이익을 준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내·외부 민원으로 인해 해당 조치를 취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치 이후에도 일부 신규환자가 배정되었고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으며, 조치 전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신규환자 미배정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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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