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배치전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대표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