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8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서 만 65세까지의 정년과 전환일 이후 3년간의 고용을 보장받고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사용자가 인력수급 필요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자를 재채용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당시 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관리 규정 등에 갱신 관련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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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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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