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8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서 만 65세까지의 정년과 전환일 이후 3년간의 고용을 보장받고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사용자가 인력수급 필요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자를 재채용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당시 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관리 규정 등에 갱신 관련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