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7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복직을 막는 장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복직 후 즉시 기존 업무 부여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하는 구제 내용의 실현이 명백히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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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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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