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5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고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며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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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