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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4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해고 처분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과 해고처분 취소 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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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