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4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해고 처분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과 해고처분 취소 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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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