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3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상 금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불가피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성도 없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