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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3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상 금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불가피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성도 없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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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