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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2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 좌석을 이용할 목적으로 타 직원의 출장번호를 도용해 무료 승차권을 발권한 후 반환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162건에 달해 고의성이 무겁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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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