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2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 좌석을 이용할 목적으로 타 직원의 출장번호를 도용해 무료 승차권을 발권한 후 반환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162건에 달해 고의성이 무겁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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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