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1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전 횡령 및 영수증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영수증 작성 경위나 회계 관행에 비추어 복무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문서위조 및 횡령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번 해고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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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