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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91
선고일
2022-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전 횡령 및 영수증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영수증 작성 경위나 회계 관행에 비추어 복무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문서위조 및 횡령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번 해고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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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