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90
- 선고일
- 2022-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팀원들과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본채용 거부 서면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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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