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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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