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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8
선고일
2022-08-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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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