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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89
선고일
2022-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 과정 중 하나인 견습(실기시험) 운행 기간에 대해 고용관계 및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실기시험은 정식 채용 절차의 일부이며, 채용 후에는 별도의 3개월 수습기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견습 운행을 실기시험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에 당사자 간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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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