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9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 과정 중 하나인 견습(실기시험) 운행 기간에 대해 고용관계 및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실기시험은 정식 채용 절차의 일부이며, 채용 후에는 별도의 3개월 수습기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견습 운행을 실기시험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에 당사자 간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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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