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8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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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