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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83
선고일
2022-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연과 부서이동 거부 등으로 사용자가 즉시 부여할 업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 등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전자우편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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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