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3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연과 부서이동 거부 등으로 사용자가 즉시 부여할 업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 등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전자우편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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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