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2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보았다. 교원지위법상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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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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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