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81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 내용과 평가 제도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가 교차 검증하여 실시한 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고,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행정상 불편을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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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