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
- 선고일
- 2022-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 과거 징계이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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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