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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
선고일
2022-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1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유형, 과거 징계이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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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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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