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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8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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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