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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7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전 사직서 제출 및 공개채용 절차를 고려할 때 근무 기간이 단절되어 각 채용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휴직자 대체 근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규정상 특별채용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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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