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7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전 사직서 제출 및 공개채용 절차를 고려할 때 근무 기간이 단절되어 각 채용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휴직자 대체 근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규정상 특별채용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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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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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