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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6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의 단서 조항과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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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