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6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의 단서 조항과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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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