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5
선고일
2022-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인사권자가 곧바로 대기 명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내려 해당 해고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통지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내려진 final 해고 이전의 초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2022년 7월 13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