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5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인사권자가 곧바로 대기 명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내려 해당 해고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통지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내려진 final 해고 이전의 초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2022년 7월 13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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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