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3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3인 1조 근무 중 결근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의 딱한 사정으로 공모하게 된 점, 허위 보고로 인한 금액 차이가 약 50만 원으로 소액이고 사용자의 실질적 금전 손해가 없는 점, 해고 외의 처분으로도 재발 방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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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