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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3
선고일
2022-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3인 1조 근무 중 결근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의 딱한 사정으로 공모하게 된 점, 허위 보고로 인한 금액 차이가 약 50만 원으로 소액이고 사용자의 실질적 금전 손해가 없는 점, 해고 외의 처분으로도 재발 방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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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