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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472
선고일
2022-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습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가지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임에도 장기간 지속해서 나이 어린 실습생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하여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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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