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2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습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가지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임에도 장기간 지속해서 나이 어린 실습생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하여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우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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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