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4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470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가 소비조합의 인사·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교가 단체협약 규정과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을 적용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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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